英 우버 운전자들 연금받는다

백주연 기자 2021. 9.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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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노동자로 인정된 영국 우버 기사들이 연금 제도에 자동 가입된다.

우버는 또 기사에게 휴일 급여 지급과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금 협약은 영국 내 우버 기사들이 소속된 산별노조 GMB가 노동자를 대신해 우버 측과 교섭해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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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사 수익 3% 적립
휴일 급여·최저임금 보장도
우버 앱에서의 차량 호출 화면./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로 인정된 영국 우버 기사들이 연금 제도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휴일 급여 지급과 최저임금 보장 등 법적 노동자의 지위도 모두 누리게 된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버테크놀로지는 영국 내 약 7만 명의 우버 기사들에게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운전기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3%를 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추가로 연금을 적립하고 싶은 기사는 소득의 최소 5%를 선택적으로 낼 수 있다. 우버는 또 기사에게 휴일 급여 지급과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은 기업 솔루션 업체 아데코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연금 협약은 영국 내 우버 기사들이 소속된 산별노조 GMB가 노동자를 대신해 우버 측과 교섭해 타결했다. 지난 1924년 출범한 GMB는 육체노동 분야, 지방정부나 의료 서비스 관련 노동자 등 약 6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GMB는 우버 외에 다른 차량 호출 업체들도 기사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우버의 북·동유럽 지역 임원인 제이미 헤이우드는 “볼트, 올라, 애디슨 리 등 다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도 연금 제도 도입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운전자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더라도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운임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점,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우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점, 고객이 매기는 별점을 통해 우버가 기사를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버 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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