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계속 느는데 코로나19 긴급투약 사례 '뚝'..왜?

김태환 기자 2021. 9.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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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상 약물의 긴급 투약 사례가 감소하고, 임상시험 중인 항암 신약물질의 사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정식 허가 치료제가 일부 출시된데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혈장 등 아직까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치료 대안을 적용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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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 '작년 12월 18건→9월 1건' 줄어
셀트리온 '렉키로나' 등 정식 허가 후 환자 치료 '순항'
로나19 완치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혈장 공여에 참여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의료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상 약물의 긴급 투약 사례가 감소하고, 임상시험 중인 항암 신약물질의 사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정식 허가 치료제가 일부 출시된데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혈장 등 아직까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치료 대안을 적용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치료목적 사용승인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임상약물 'PF-06463922(성분명 로라티닙)'이 15건으로 가장 많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임상시험 중인 약물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 환자 생명과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의료진의 판단하에 긴급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치료 관련 혈장치료제는 최근 1달간 단 1건만이 사용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혈장치료제 투약 사례가 18건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투약 상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레그단비맙)'가 정식 허가를 받아 치료목적 사용승인 대신 정상적인 경로로 투약을 진행 중이다.

실제 베클루리와 렉키로나의 경우 이달 22일 0시까지 각각 누적 150개 병원 1만5883명, 누적 113개 병원 1만5495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상업 개발이 중단된 혈장치료제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누적 49건의 사용례만을 기록하고 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중 경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코로나19 관련 치료목적 긴급 사용승인 사례가 감소한 배경으로 꼽힌다. 고위험군 예방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임상시험 중인 다른 약물을 사용할 위급 상황이 크게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항암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로 치료 효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치료목적 사용승인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정식 허가가 나면서 긴급하게 임상 중인 약물을 사용하는 환경이 예전과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09명을 기록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감염자 치명률은 지난해 최대 2% 이상에서 0.82%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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