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거듭 우려.."세계에 언론자유 잘못된 메시지 전달할 수 있어"

고희진 기자 2021. 9.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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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제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징벌적으로 배상케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화상 캡쳐.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24일 국내 언론과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칸 특보는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통신문 전달 이후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고 ‘8인 협의체’ 등이 가동 중이지만, 징벌적 손배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추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칸 특보는 “통신문 전달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수정 논의 사항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일부 개정안에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수정한다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요소들이어야 한다. 단어 한 두개나 주변부 이슈에 대한 수정은 충분치 않다”며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과도한 배상문제(징벌적 손배)는 법제화되어선 안 된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칸 특보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는 허위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비례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원칙을 언론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가 어떤 부분에 부과된다면 이는 중대한 위해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입되는 산업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미디어산업이 대상이 되면 넓게는 민주주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적으로 언론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칸 특보는 “한국은 언론자유 부분에서 국제적인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회는 개정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 협약국은 이 같은 의무를 함께 지고 있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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