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빅4'만 살았다..무더기 폐업 구조조정 일단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구조조정이 당초 예상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만 살아남는 '빅4 체제'로 일단락됐다.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운영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ISMS 인증의 요건이 필요한데 4대 거래소만 이를 모두 충족했다.
4대 거래소는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이 가운데 업비트는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신고가 수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금융당국 감독 제도권 편입..FIU "우선 불법영업 점검할 것"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송화연 기자 = 금융당국이 주도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구조조정이 당초 예상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만 살아남는 '빅4 체제'로 일단락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66곳 중 최소 37곳이 무더기 폐업한다. 최대 25곳이 금전 개입 없이 코인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한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튼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선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제도권에 편입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운영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ISMS 인증의 요건이 필요한데 4대 거래소만 이를 모두 충족했다. 4대 거래소는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이 가운데 업비트는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신고가 수리됐다.
이날까지 은행권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 제휴를 논의했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일부 거래소는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를 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물밑에서 협의를 벌였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도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생존 후보군이었던 지닥은 전날(23일) FIU에 코인마켓 신고를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거래소는 총 10곳이다. 원화마켓 신고 4대 거래소와 코인마켓 신고 거래소 플라이빗,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 등 6곳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곳인데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친 6곳 외에 19곳도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들 거래소는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들 거래소 중 일부는 추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원화마켓 진입을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37곳의 거래소는 이날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면서 FIU는 일단 최대 3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한 곳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25일 이후부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떴다"…백골단·유튜버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 송혜교 "대중목욕탕 간다…알몸 창피, 수건으로 얼굴 가리면 몰라봐"
- "불고기 껌 씹는 느낌", "전골도 맛없다"…공수처 회식한 식당 후기 혹평
- "헌재 앞 여학생, 경찰 연행 뒤 실종" 尹 지지층 '발칵'…알고보니 여장남자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할머니집 가면 엄마 힘들어' 8살 딸 한마디에 눈물…설날에 시댁 안 간다"
- 김세레나 "애 둘 유부남에 속아 21세에 결혼…전 재산 주고 이혼"
- 김희정, 아찔한 비키니 자태…글래머 몸매 과시 [N샷]
- 잘못 배달된 짜장면 먹은 청년 "입 닦기 미안"…업주에 1만원 송금 '훈훈'
- 전한길 공무원 제자들 '부정선거' 반박하자 글 차단…"카페에 계엄령 내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