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해결사' 나선 공정위, 추석 전 198개 업체에 218억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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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업체에 218억 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과 사업자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121개 업체가 중소기업 2만9,650개에 3조3,798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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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3.4조 조기지급 이끌어 내기도
#. 건설 하도급업체 A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추석 전 1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업체에 218억 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6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17일까지 세종 공정위 본부와 공정위 지방사무소 포함 전국 10곳에서 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총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과 사업자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121개 업체가 중소기업 2만9,650개에 3조3,798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2조896억 원)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위탁 받아 시공했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B업체가 신고했고,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뒤 6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C사가 대금 3억8,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 조사 등을 나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먼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난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를 계속 점검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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