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밥상 왜 안차려"..자녀 앞에서 아내 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1. 9.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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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저녁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아내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내 폭행 당시 10살과 9살짜리 두 자녀가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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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저녁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내렸다.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아내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내 폭행 당시 10살과 9살짜리 두 자녀가 보고 있었다.

박 판사는 "자녀들이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알코올에 의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겪어 온전하지 못한 상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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