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10월 한달 현장신청

나상현 2021. 9. 24.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되는데,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진 보증기관에 연장신청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진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대리대출 10만 1000건과 직접 대출 2만 7000건이 대상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이자만 내면 된다.

단,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대출은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되는데,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진 보증기관에 연장신청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진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은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약 한달 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 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 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상환 예정일이 있다면 직전 주인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다. 10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상환 예정일이 있따면 10월 5일부터 8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