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서 영유아 구강검진 1회 추가..총 3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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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가 국가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총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한 차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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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내년부터 영유아가 국가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총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한 차례 더 늘어난다.
현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에 걸쳐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30∼41개월 사이에 1회 더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아 면의 세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우식증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데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등 영유아 치아 발육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다.
영유아는 전국의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병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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