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흉기로..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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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 봉사,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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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초등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 봉사,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아내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흉를 B씨의 배를 향하게 한 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 9살자리 두 자녀 앞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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