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위10구역 매몰 사망' 관리감독자 4명 불구속 송치

김민정 기자 2021. 9.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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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장위10구역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현장 관리사와 과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 등 관리감동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동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철거 작업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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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장위10구역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현장 관리사와 과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 등 관리감동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동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철거 작업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도 일부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체 계획에 따라 적재물을 매뉴얼에 따라 제때 치웠어야 하는데 지상 4층에 적재물을 과도하게 쌓았다"며 "적재물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이 붕괴했고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된 59살 강 모 씨는 사고 발생 약 25시간 만에 최초 매몰 추정 장소인 지하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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