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미숙과 출하, 근절 안 되네..서귀포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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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인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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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도 8브릭스 미만 덜익은 극조생 2.1t 출하하려다 덜미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시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4일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t 선과 작업을 하다가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 단속반에 적발됐다.
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한 결과,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인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시와 자치결찰 단속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월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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