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는 임원 12명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표를 내지 않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약점을 잡은 뒤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 혐의를 1심은 강요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강요죄를 무죄로 본 대신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제청권, 임명권 등의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을 직무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첫 수사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2018년 12월 말 폭로하며 불거졌고 검찰은 2019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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