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최대 10배↑

박세준 2021. 9.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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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3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2019년 7월 3.3㎡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362만원에서 이듬해 7월 1490만원으로 128만원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10배 이상 급등해 30.2%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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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3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뛴 곳도 있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7월~2021년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8.2%(3.3㎡당 기준)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7월~2020년7월) 상승률 9.4%의 3배에 달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2019년 7월 3.3㎡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362만원에서 이듬해 7월 1490만원으로 1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는 1년 만에 420만원 오른 1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10배 이상 급등해 30.2%가 됐다. 같은 기간 중랑구는 9.4배, 중구도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곳은 강동구로, 2020년 7월 1490만원에서 올해 7월 2092만원으로 622만원(42.3%) 상승했다.

이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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