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차'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이민지 2021. 9.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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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이 50억원 이상 배상 책임을 물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최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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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이 50억원 이상 배상 책임을 물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최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한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석방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당시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에 한창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제작사는 남은 8회차분에 다른 배우를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후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천만원은 당시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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