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여성협박 전과 15범 50대 구속기소

이기림 기자 2021. 9.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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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A씨(59)를 협박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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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라며 여성을 협박한 50대가 9월7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A씨(59)를 협박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8월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돼 5일 구속됐고 7일에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송치 과정에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한 바 있다.

올 1월 출소한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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