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고액 상습체납자들, 결국 구치소행 의결
[경향신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구치소로 가게 됐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은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국세청은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 3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6일 고액 상습체납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 중 3억3400만원을 체납한 1명이 감치 신청 소명 안내문을 받은 후 체납 22건 중 20건을 납부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치 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3명의 체납액은 총 48억3000만원으로, 각각 8억3000만원(체불 건수 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000만원(5건)이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법원이 재판을 열어 감치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감치 의결 과정에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 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로, 국세청은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감치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등 8명과 교수 등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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