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특금법'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10곳 신고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1. 9.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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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신고 운영하면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가상 사업자 거래업자'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는 모두 10곳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4일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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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신고 운영하면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가상 사업자 거래업자'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는 모두 10곳이다. FIU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오후 6시까지는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신고를 마친 10곳 중 우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 현금으로 코인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신고한 나머지 6곳의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이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했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신고 접수한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4일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보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5곳이다. 당국은 이 중 코인마켓 영업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21곳인만큼 대부분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이나 영업 중단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를 제외하고 ISMS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 등 업체들은 막판까지 지방은행과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돼, 마지막 날인 24일 원화마켓 종료를 고지했다.

신고를 하지 못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25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치금 규모가 파악된 19개사 중 ISMS 미인증 거래소 예치금은 1억 4900만원, 인증 거래소 18개사 예치금은 2조 3495억원으로 확인된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만 총 2조 3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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