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도 실형..'징역 2년' 선고
[경향신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하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자들을 임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중 1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보고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12명의 공공기관 임원 중 8명에 대해선 임기 만료 등의 별도 사유가 있었던 만큼 사표 제출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한 행위와 이후 사표가 제출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고,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고 했다. 또 “정상적으로 심사됐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수 있을 내정자들이 임명됐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를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 혼돈하는 잘못된 인식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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