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15곳으로.. 미신고 사업자 25일부터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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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10여곳의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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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중의 거래소 66곳 중 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5곳이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다. 전날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에 이어 이날 추가로 5곳이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FIU는 가장 먼저 신고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밖에 지갑서비스 및 보관관리업자로는 기존에 한국디지털에셋과 겜퍼에 이어 이날 4곳이 추가로 신고해 총 6개 업체가 신고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한다. 코인마켓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고객들이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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