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3회→4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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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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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 목적
'생후 30~41개월' 시기 신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8~29개월에 1차, 42∼53개월에 2차, 54~65개월에 3차로 총 3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1회 추가했다.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통해 검진기관을 찾으면 된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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