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계곡정비' 공방..남양주시 "이재명 치적아냐" vs SBS "문제없어"

박승주 기자 2021. 9. 24.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을 놓고 "우리가 먼저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방송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BS는 방송편집 과정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만 방영되거나 아예 방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방영금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오늘 결과 나올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을 놓고 "우리가 먼저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방송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BS는 방송편집 과정에서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만 방영되거나 아예 방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방영금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전날(23일)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며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양주시 측은 자신들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섰는데,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 대리인은 "현재 2시간30분 분량의 편집본만 완성됐고, 실제 방송분량인 1시간10분을 맞추려면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며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방송이 되지 않거나 방송이 돼도 일부만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가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SBS 측은 또 "기본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는데,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갈등상황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양주시 측은 "예능은 시사프로보다 시청률이 높아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예능프로와 시사프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BS 측은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방송 편집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영상 시청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중으로 집사부일체 방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