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받아 세 놓고 기숙사생활..공공기관 직원들의 몰염치
김동은 2021. 9. 24. 15:39
1인당 시세차익 6천만원꼴
혁신도시로 이전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28%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400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은 총 7769명"이라며 "이 중 28%인 2175명이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41.6%인 6564가구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83가구(12.6%)에 달했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 7억6800만원에 팔아 3억6800만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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