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2021. 9.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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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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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기업)에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폐쇄된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사진=충남도)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앞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의 범위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를 지원 가능한 범위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02-2100-785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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