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후오비, 실명계좌 발급 무산..코인 거래소 '빅4′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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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팍스는 오후 4시부터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열 예정이다.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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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거래소가 사실상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빅4′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 24일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되면서 빅4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팍스는 오후 4시부터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열 예정이다.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6일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부연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원화 마켓을 중단했다. 후오비코리아는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지 신고를 수리했다. 신고서를 낸 다른 3개 거래소도 이른 시간 내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금융위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코인 마켓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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