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2자녀부터 다자녀 지원..다자녀 지원 총정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키로 한 것을 뉴스레터를 통해 24일 소개했다.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초저출생 현상(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기존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되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돼 왔다.
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사업→ 2자녀부터 지원사업으로 전환
확대하는 주요 정책에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했다.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해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 역시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정책 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
향후 20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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