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후오비, 실명계좌 발급 무산..원화거래는 '4대 거래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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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진해오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됐다.
이로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감된 25일 이후부터는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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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진해오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됐다. 이로써 원화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비트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열 예정이다.
이날 후오비코리아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되면서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하며 24일 오후 2시부터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감된 25일 이후부터는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이날 이후 폐업하게 된다. 단,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만약 24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비롯해 고팍스,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텐앤텐, 포볼게이트, 플라이빗, 빗크온,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등이다.
ISMS 인증 미신청 업체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주)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주)올스타 매니지먼트, 코인딜러, DBX24, KODAQS, 달빛,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와우팍스, 제이비트, 체인저, 코인아이티비, 코인통, 핫빗코리아 등이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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