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수사 칼날' 어디로?..횡령·배임 등 확대시 '게이트 가능성'도

윤수희 기자 2021. 9.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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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부터 배당까지 의혹 '산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내사를 통해 그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지사에게 고발당한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대주주 김만배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자금추적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대주주 및 대표의 횡령·배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화천대유' 고수익 배당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가 얻은 수익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 사업자 선정 및 배당 분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란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이다. 성남의뜰컨소시엄은 공사에서 2015년 2월13일 공고를 내기 일주일 전에 설립됐고 3월26일 공모가 마감된지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무려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이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의구심…자금 추적 과정서 횡령·배임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신생업체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민간사업자가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 분배 구조 설계 과정, 권 전 대법관 등 법조인들의 고문 활동에서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배경과 배당금을 어떻게 현금화했으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의 의혹은 배임 및 횡령, 뇌물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민간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유동규 공사 기획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본부장이 성남시나 공사에 손해가 갈 것을 알고도 지금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묶을 수도 있다.

화천대유에 전직 의원의 자녀가 근무했고 권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법조계 인물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고문 활동을 한 건 맞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사업 초창기인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많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의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성남시는 5503억원의 확정 이익을 거둔 '칭찬받을 사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선 정국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또 성남시가 5503억원의 수익을 확약받았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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