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특공으로 수억 차익시현 후 외국行?"..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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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제도를 놓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경쟁률은 31대 1에 불과했다.
다문화가족에게 배정된 주택형 84A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은 134.7대 1을, 신혼부부 81.3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택형 84A 다문화가족 특공 경쟁률은 54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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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돈 많은 외국인과 결혼한 친구가 다문화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받은 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시현한 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무주택자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제도를 놓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국민이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최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정작 다문화 경쟁률은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다문화 특공을 없애야 한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 외국인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기복무군인·의사상자 등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마지막 공공분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S8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역대 두번째 청약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는 무려 718.3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경쟁률은 31대 1에 불과했다.
자국민의 특별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71대 1)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다. 다문화가족에게 배정된 주택형 84A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경쟁률은 134.7대 1을, 신혼부부 81.3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노부모 부양 특공 경쟁률(37대1) 보다 낮았다. 즉, 자국민이 노부모를 부양해도 다문화 가족보다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의미다.
올해 첫 공공분양으로 로또아파트로 불린 성남위례 A2-6블록 위례자이 더 시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택형 84A 다문화가족 특공 경쟁률은 54대 1을 기록했다. 같은 주택형 일반공급의 경우 23세대 모집에 1만8천414명이 청약해 평균 800.6 :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15배 가까이 적은 셈이다.
같은 주택형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115.4대 1, 생애최초 128.8대 1, 노부모 부양 50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이 밖에도 양주 회천 A18, A21블록을 비롯해 평택고덕 A-54블록, 파주운정 A17블록, 시흥장현 A-3블록 안단테 등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관추천 선정자가 확정됐다.
다문화 가족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이 시군구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경기도 등 지자체는 최종 확정명단을 LH 등에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법에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외국인)로 이뤄진 가족,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미동포, 한국인이 결혼해 구성한 가족, 결혼 이민 후 일정시간 지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
자국민의 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특공의 경쟁률은 현저하게 낮다보니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다문화 특공 제도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다문화 특공 제도에 소득수준조차 따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배점기준표에 소득, 미성년 자녀수를 추가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국토부에 다문화 특공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나라가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혜택을 주느냐"며 "과천 등 신규 분양단지 대부분 대출규제로 이들 모두 현금부자인데 왜 국가유공자와 혜택을 같이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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