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언중법 개정안 반대? 사실 아냐..언론자유+피해구제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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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황희 장관이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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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일부 조항 수정 요청 후 반영돼"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황희 장관이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희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해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체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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