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조준] ㊤ 건설업계 겨눈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보다 처벌 수위 높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해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되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3년 후인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7년간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 2천813명 발생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지난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 말) 13조원으로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 2017년 8만9천848명에서 ▲2018년 10만2천305명 ▲2019년 10만9천242명 ▲2020년 10만8천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4만7천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1천810명 ▲2016년 1천777명 ▲2017년 1천957명 ▲2018년 2천142명 ▲2019년 2천20명 ▲2020년 2천6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천715명, 사고사망자는 5천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지난 2019년 1.08‱포인트에서 2020년 1.09‱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천8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1천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천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더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진 구속 위기에 건설업계, '빨간불'…노동계와 극명한 온도 차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산재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영진이 구속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재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정의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 현장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가 부가된다.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5년 이내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양벌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처벌을 받는다.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규정과 수위가 더 세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국회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예 대상 없이 전 기업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동계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위험 작업의 2인 1조 명시 등은 수정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계는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문제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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