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셋 값 직전의 3배"

김서연 2021. 9.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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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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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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