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셋 값 직전의 3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경실,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근황…명문대 재학 아들까지
- '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얼굴 확 달라졌다…"눈 밑 지방 끌어올려"
- 정가은, 80대 1000억 재력가와 재혼?…"공경하는 마음으로"
- "여보, 내 하루치 일당을 불판에 다 구웠어"... 삼겹살 10만 원에 무너진 가장들 [얼마면 돼]
- '김준호♥' 김지민 "이혼까지 생각할 것 같다"…무슨 일?
- 이천 온천 수영장서 20대 남성 사망…경찰 수사
- 오은영 "김주하 남편 세간살이 다 가져가…뚫어뻥까지"
- 비닐하우스 임대-임차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 장윤정 母, 보이스피싱 당했다…"은행 계좌 돈 다 털려"
- 최은경, KBS 전설의 아나운서였다…"미니스커트 입고 면접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