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앙지검이 수사

류영욱 2021. 9.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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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않고 '대장동 특혜개발' 화천대유 고문직
보수변호사단체 "고문직은 이재명 대법원 무죄 판결 대가"
논란 일자 고문료 1억5000만 전액 기부
권순일 전 대법관 [매경 DB]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대검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추진해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참여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가운데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정관계 로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이 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같은 혐의를 들어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도 문제 삼았다. 한변은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화천대유 최대주주 A씨로부터 고문 위촉 제안이 와서 공직자유닐법,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받아들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이날 고문료 약 1억 5000여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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