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은행 실명계좌 발급 무산..원화마켓 운영 종료

구경민 기자 2021. 9.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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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24일 오후 4시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을 종료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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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24일 오후 4시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운영을 종료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로 한정됐다.

24일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원화(KRW) 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는 "지난 9월 16일 은행에서 받은 실명확인 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과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하는 등 은행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 신고 접수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돼 사과한다"고 했다.

고팍스는 24일 오후 4시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같은 시각 비트코인 마켓을 열 예정이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고팍스는 신고 마감일인 오늘 실명계좌 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낼 계획이다. 고팍스처럼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가진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으며, 코인 간 거래만 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고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마쳤다.

고팍스는 이날 금융당국 측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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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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