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에 흉기 휘두른 '렘 수면장애' 70대 파킨슨병 환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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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를 앓다가 흉기를 휘둘러 소방대원들을 다치게 한 70대 파킨슨병 질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서부소방서 소방관 B씨(26)의 허리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하고, 같은 소방서 소방관 C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손 검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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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면장애를 앓다가 흉기를 휘둘러 소방대원들을 다치게 한 70대 파킨슨병 질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서부소방서 소방관 B씨(26)의 허리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하고, 같은 소방서 소방관 C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손 검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꿈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증상인 렘(REM)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로 범행 당일 증상이 발현돼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파킨슨병과 렘 수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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