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실시간 소득파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들의 소득을 월별로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 6만8000명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외에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정보가 고용보험에 적극 활용되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 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가 첫 날 1만900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하며 올해 생산목표인 1만2000대를 넘어섰다"며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향후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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