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위기

박상후 기자 2021. 9.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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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게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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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게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 분량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에게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강지환 | 조선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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