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있다" 여성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박홍주 2021. 9. 24. 14: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홍주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 가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5일 A씨(58)를 협박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7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역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기관과 함께 A씨를 추적해 2시간가량 뒤인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의 전자발찌 착용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7일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며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