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 딸, 유작 9점으로 상속세 냈다는데.. [김동욱의 하이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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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딸인 마야 루이스 피카소(86)가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에 납부하지 못했던 상속세를 돈이 아닌 피카소의 작품으로 대신 납부키로 했습니다.
마야와 프랑스 정부가 합의를 본 바에 따라 조만간 9점의 피카소 작품이 프랑스 정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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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딸인 마야 루이스 피카소(86)가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에 납부하지 못했던 상속세를 돈이 아닌 피카소의 작품으로 대신 납부키로 했습니다.
마야와 프랑스 정부가 합의를 본 바에 따라 조만간 9점의 피카소 작품이 프랑스 정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9점의 작품의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지만 생애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살면서 약 5만 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그는 회화와 조각, 판화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술품 5만 점(some 50,000 works)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트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야 루이스 피카소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림 6점, 조각 2점, 스케치북 1권을 기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대납한 작품에는 피카소가 1895년 부친을 그린 ‘돈 호세 루이스’와 1938년에 딸 마야를 그린 ‘의자 아래 막대사탕을 들고 있는 아이(사진 속 그림)’, 죽기 2년 전 그린 1971년작 남성 초상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작품은 2022년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의 컬렉션에 포함될 예정이며, 내년 봄부터 작품 전체가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 대납은 마야와 마야의 아들 올리비에 위드마이어를 포함한 유족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1968년부터 상속세를 현금뿐 아니라 예술작품, 역사적 의미가 큰 수집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이건희 컬렉션' 논의를 계기로 미술품의 상속세 대납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피카소 유족들의 사례에서 보듯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을 듯합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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