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도입·양육비 인상..복지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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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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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기치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양극화 대응 예산이 비중있게 편성됐다. 코로나19 위기속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책을 수혜대상별(저소득층,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 한부모가족 근로 소득공제 30% 도입·양육비 인상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8일 한부모가족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반영돼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전문심리치료→의료(출산)→양육(돌봄)→검정고시 등→직업훈련 등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유지,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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