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위반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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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전날(23일) 접수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권 전 대법관이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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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전날(23일) 접수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3일 권 전 대법관이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이날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 약 1억5000여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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