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벌금 3천만원 확정

홍혜진 2021. 9.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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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 씨(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하씨 모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사건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이 사건은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이달 23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양측 모두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하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 후 하씨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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