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에도 보험사기 등 5차례 범행 20대 결국 실형

이상휼 기자 2021. 9.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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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이던 20대 남성이 또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모욕, 재물손괴, 보험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A씨를 소환해 재범한 사실, 준수사항 위반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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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이던 20대 남성이 또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모욕, 재물손괴, 보험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재물손괴, 협박, 모욕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처분 받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준수사항교육, 출석지도, 출장지도 등을 통해 평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음주 습관'을 개선할 것 등을 수차례 지도했다.

그럼에도 A씨는 범죄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만취 상태로 폭력 행사, 모욕 등을 저질러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A씨를 소환해 재범한 사실, 준수사항 위반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초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으며 A씨는 6개월간 실형을 살게 됐다. 보험사기 등의 범죄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추가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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