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최대 53억 배상하라" 판결

이게은 2021. 9.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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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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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시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 4000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강지환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위약금 30억 5000만원, 드라마 판권 손해금 16억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명에게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파로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나머지 8회분을 남겨둔 채 하차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지환과 강지환의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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