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고용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윤희 기자 2021. 9.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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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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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안산시가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위치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 2021.7.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이 기간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의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으며,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10월11일부터 17일까지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 기간 총 4만35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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