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강경대응 기조 청주시, 민노총 집회는 뒷짐?

강준식 기자 2021. 9.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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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강경 대응을 외치던 충북 청주시가 정작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 집회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부터 24일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위치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집결한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화물연대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 오후 11시30분쯤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에 대해서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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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집합금지 행정명령·고발 조치..집회 못 막아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못하면 사법처리 어려울수도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 앞에서 물류 출하 저지 집회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노조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2021.9.24/©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방역수칙 위반에 강경 대응을 외치던 충북 청주시가 정작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 집회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부터 24일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위치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집결한 상태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는 전날 오후 2시쯤 민주노총 화물연대 임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구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시는 뒤늦게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와 충북도지부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탓에 집회 분위기는 식지 않았고, 화물연대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시는 화물연대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 오후 11시30분쯤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에 대해서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고발도 집회 참가자 개개인이 아닌 화물연대 청주시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민주노총 측이 참가자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회 현장 인근에 사는 청주시민 김모씨(4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집회를 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청주시도 말로만 강경 대응을 외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집결하기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시 현장에는 30여 명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주시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모두 동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북경찰은 24일 오후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충북경찰은 청주시 등 방역당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 절차와 사법처리 등을 밟을 계획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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