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며 “경기도에서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줬는데,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나가면 못 알아볼 듯”…장미란 선수, 교수님 근황[이슈픽]
- 목포지원 40대 女 부장판사,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외상 흔적 없어”
- “북한 다시 가고 싶어” 60대 탈북녀, 월북 시도하다 적발
- “스톡옵션으로 95억원” 채시라 남편 회사 직원들 돈방석 앉나
- 교통사고 현장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의사…2차 사고에 참변
- 친딸 200여회 성폭행한 40대…“이럴거면 왜 데려왔냐” 묻자
- 佛 대선주자의 사생활…20대 보좌관과 해변데이트
- 뉴욕 피자가게 손님, ‘5100억원’ 복권 당첨…실수령액은?
- ‘현존 최고의 코로나19 백신’ 굳혀가는 모더나…대부분 연구에서 화이자에 勝
- 1조원 챙긴 필리핀 도박왕, 슈퍼카·명품 호화생활하다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