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 선명해" 1심서 '윤창호법' 무죄 받은 운전자 2심은 유죄

우정식 기자 2021. 9.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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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전경. /조선일보DB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1심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했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면했던 운전자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검찰이 A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의자가 앞서 3차례 음주운전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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