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팁 정책 등 투명하게.. 뉴욕주, 노동환경 개선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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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배달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그루브허브(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와 같은 앱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에 고용된 배달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책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앱 기반 음식 배달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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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배달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그루브허브(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와 같은 앱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에 고용된 배달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책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앱 기반 음식 배달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며 해당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은 음식 배달 앱과 택배 회사가 배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팁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배달 앱이 근로자에게 최대 50달러에 달하는 단열 식품 봉투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식당 주인들이 배달 근로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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