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최대 10배

윤원진 기자 2021. 9.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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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10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2020년7월~2021년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평당)은 28.2%이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하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로 올라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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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8.2%..전년도 9.4%
이종배 "임대차법이 전세난 부추겨..원상복구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대 10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2020년7월~2021년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평당)은 28.2%이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7월~2020년7월) 상승률 9.4%의 3배 정도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 2019년 7월 1362만원에서 2020년 7월 1490만원으로 128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는 1년 만에 420만원이 올라 1910만원이 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하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로 올라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중랑구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 전셋값 상승률은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 평당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지난 1년간 1470만원에서 2092만원으로 622만원(42.3%)이나 상승했다. 금천구도 깉은 기간 평당 1001만원에서 1383만원으로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2년차인 내년에는 계약갱신기간 만료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어 세입자들이 집 구하기 더 어려울 것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 원인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꼽았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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