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억원 한도 민간 대북지원사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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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북한이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총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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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기존에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 전망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북한이 거절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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